"국민생명 수호하는 소방공무원 수장이 뇌물"…신열우 등 3명 실형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징역 1년…인사검증 도와

신열우 전 소방청장. ⓒ News1 장수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신열우 전 소방청장과 최병일 전 차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열우 전 소방청장(62)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59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병일 전 차장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H씨(42)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전 청장은 최 전 차장으로부터 소방정감 승진을 대가로 현금과 명품지갑 등 59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소방청 산하단체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지역 소방본부 행정계장으로 전보시키는 등 외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최 전 차장은 2020년 특정인을 소방병원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의 정치권 인맥을 통해 승진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그 해 학위 문제로 인사 검증 과정에서 탈락하자, 신 전 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 전 청장에게 소개받은 H씨에게 청와대 인사검증 통과를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H씨는 해경 인사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해 '해경왕'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최 전 차장은 신 전 청장과 H씨에게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건넨 다음 해 소방정감으로 승진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를 수사하던 중 이같은 인사비리가 있었던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재판에서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피고인들의 통화 녹취록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실제 인사비리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화 녹취록에는 신 전 청장이 최 전 차장에게 승진을 도와주겠다고 말하거나 성과금 일부를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뇌물을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최종승진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어 "최 전 차장이 승진을 위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가족에게 말한 내용과 제3자들에게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한 사실이 부합한다"며 "이같은 점에서 통화 녹취록은 신빙성은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소방공무원의 인사제도를 총괄하는 소방청장과 이를 보조하는 소방정감, 청와대 행정관은 전문성과 리더십 이외에도 높은 청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아 공무원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신 전 청장은 지인 청탁을 받고 화재 사건 조사 내용 등을 유출한 뒤 그 대가로 렌트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으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