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내려고 노래방 업주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충북 청주 노래방 강도살인 피의자 A씨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청주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청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12.18/뉴스1 ⓒ News1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 노래방 강도살인 피의자 A씨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청주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청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12.18/뉴스1 ⓒ News1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박지혜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A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2시35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4층 노래방에 침입해 업주 B씨(65·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다.

신용불량자인 그는 지인에게 받던 금전적인 지원이 끊기자,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만을 골라 1km 떨어진 자택으로 도주했다가 42시간여 만에 긴급체포 됐다.

체포 당시 그의 자택에선 가검과 대검 등 40여점의 불법 무기류가 발견됐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