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 사상' 오송참사 감리단장 등 2명 다음 주 첫 재판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배당…오는 17일 첫 공판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난해 7월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사용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최모씨와 현장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오는 17일로 잡았다.
청주지법은 법원조직법상 최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조직법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해 법관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해 미호천교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시공해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 없이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헌 뒤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는 3.3m 낮게 임시제방을 축조했다.
임시제방을 축조할 때에는 시공계획서나 도면도 없이 허술한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결국 부실한 제방은 집중 호우에 유실됐고, 그 틈으로 흘러나온 하천수가 지하차도로 유입됐다.
최씨 등은 또 참사 발생 직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퇴직한 감리 책임자의 서명을 위조해 원래 임시제방 시공계획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 등이 참사의 핵심 피의자라고 판단해 이들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시공사와 행복청, 나머지 부실 대응기관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여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15일 집중 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의뢰에 따라 수사본부를 꾸려 행복청과 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금강유역환경청·금호건설 등을 대상으로 참사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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