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내려고" 청주 노래방업주 살해한 50대 구속송치
범행 당시 밀린 월세 190만원, 빼앗은 50만원 밀린 월세 내
범행 전후 버스 타고 이동…"추가 범행 대상자 물색" 진술
- 임양규 수습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밀린 월세를 갚기 위해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도망쳤던 5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강도살인·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A씨(55)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36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B씨(65·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만원과 카드 2점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다.
그는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로부터 월세 등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온 A씨는 범행 10개월 전부터 친구의 지원이 끊기자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190만원의 월세가 밀려있었고, 노래방 업주로부터 빼앗은 현금 50만원은 범행 당일 밀린 월세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 사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이 궁핍하고 월세가 밀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전후 버스를 타고 이동한 것은 '추가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러 다니기 위해서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그가 범행 전 노래방 인근 상가 2곳을 들러 범행을 시도하려다 사람이 많아 발길을 돌렸던 사실도 확인하고 강도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범행 이후 노래방에 있던 수건으로 혈흔을 닦아내 은폐를 시도했고, 현장을 빠져나온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만을 골라 도주했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경로를 추적해 범행 42시간여만인 지난 16일 오후 9시10분쯤 내덕동 집에서 긴급체포했다.
당시 집에서는 가검과 대검 등 40여점의 무기류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충북경찰청에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의뢰했으나, 그가 평소 어떻게 살아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오랜 은둔생활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훔쳤다 버린 카드 사용 여부에 대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limrg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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