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 직원에 가스총 쏜 60대 입주민 항소심서 감형

징역1년6개월→징역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태도가 불친절하다며 가스총을 쏜 60대 입주민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6시2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음성군 맹동면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B씨(40대)의 얼굴에 가스총을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눈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아파트 외벽 보수 작업자에게 감시 당했다며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던 중 B씨가 "그만 좀 괴롭혀라"고 말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로부터 허가를 받아 호신용으로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법정태도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는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