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고액체납자 33명 출국금지 요청…체납액 28억원

법무부 최종 대상 확정하면 6개월간 출국금지

충북도청/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 합계는 28억원이다.

도는 체납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시군별로는 청주 14명, 충주 5명, 괴산 3명, 증평·진천·음성·단양 각 2명, 제천·보은·영동 각 1명이다.

법무부에서 최종 대상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출국이 금지된다.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장할 수 있다.

도는 지난달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도 관계자는 "출국금지와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가택수색 등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