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세 법제화, 내년 총선 이후에나 논의 가능[결산 2023]

단양군 주도 행정협의회, 법안 발의에 최선다해
내년 7월 개원하는 단양군보건의료 주민 기대 높아

편집자주 ...2023 계묘년이 벌써 끝자락이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일상을 회복하면서 기대가 컸던 한 해였다. 올해의 성과와 해 넘기는 충북의 현안을 짚어 본다. [편집자 주]

시멘트 생산업체에 부과하는 자원순화세 법제화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실망하고 있다.

(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단양군이 추진하는 자원순환세 법제화가 21대 국회 회기에서 법안 발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 총선 이후에나 다시 논의해야 하게 됐다. 지역주민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오니와 폐타이어, 폐목재 등 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로 배출하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단양군이 주도해 올해 3월 자원순환세 법제화 공동 추진을 위해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의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주민의 환경 건강권 회복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1년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된 폐기물량은 무려 905만톤이며 이를 ㎏당 최저세율 10원으로 적용했을 때 세수 추계는 연간 90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원순환세 도입이 이뤄지면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시·군 연간 세수액이 적게는 56억원부터 최대 293억원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이게 된다. 시멘트업체가 3곳이나 있는 단양군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 11월 개최 예정이던 자원순환세 국회 토론회가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지난 정기 국회가 사실상 21대 마지막 회기 일정으로 국회 토론회를 거쳐 자원순환세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 토론회를 연기했다.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지난 24년 동안 시멘트사는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료로 재활용해왔다"며 "소성로에 반입하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해 시멘트사와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 발전 구조를 조성하려는 것이 자원순환세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국회의원이 자원순화세법안 신설보다는 시멘트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하고 있어 이견을 보이는 것도 자원순화세법안 마련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단양군은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포함해 생태탐방교 건립, 호빛마을 주차장 등 시루섬 권역 종합관광지 개발사업, 기적의 공원,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다.

단양군의 올해 성과로는 관광레저타운,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 민간투자 사업 등이 꼽힌다. 앞으로 단양의 거점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디캠프,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조성사업은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다.

특히 지난 8년간 공백 상태였던 단양군 응급의료 기능을 메워줄 단양군보건의료원이 2024년 7월 개원 예정이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그동안 관광, 농업, 환경,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노력한 성과들이 물꼬를 트기 시작했으며 일부 분야는 2024년에 구체적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와 650여 명의 공직자 모두 열정에 노력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