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안받아줘" 출입국사무소 찾아가 분신시도 30대 외국인 실형
- 박건영 기자
(청줘=뉴스1) 박건영 기자 =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분신하려고 한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에티오피아 국적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0일 낮 12시25분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3층 사무실에 찾아가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체류자격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출입국사무소 직원에게 거절당하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고국인 에티오피아에서 핍박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래전부터 난민 신청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장판사는 "만약 공용건조물에 방화가 이뤄졌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며 "다만 불을 지르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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