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소셜미디어 운영 자치법규 제정…"군정홍보 신개념 도입"

콘텐츠 생산·SNS홍보단 운영 등 담아
군정 이해·군민 참여 기반 조성 취지

충북 영동군청사 전경 ⓒ News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신개념 군정 홍보를 위한 자치법규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끈다.

17일 영동군에 따르면 '영동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 수렴을 했다.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안에는 소셜미디어 운영, 게시물 관리, SNS 홍보단 운영과 지원,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고,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영동군 SNS홍보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군정 이해와 참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