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직 경찰관, 시민 신고에 덜미…직위해제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현직 경찰관이 직위해제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30분쯤 진천군 진천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 거리에 있는 자택까지 운전한 혐의다.
A경위의 운전을 수상쩍게 여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의 자택에 찾아가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경위는 집안 제사를 지낸 뒤 친인척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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