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조리실무사 175명 증원…1명당 급식인원 8.1명 감소

연차일수도 12일에서 15일로 확대…연차 안 쓰면 30만원 지급

7일 오전 주병호 충북교육청 기획국장이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 완화와 처우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의 배치기준을 낮추고, 임금 처우도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1929명인 조리실무사 정원을 2024년 3월부터 2104명으로 175명 늘린다.

이러면 조리실무사 1명당 급식 인원이 101.8명에서 93.7명으로 8.1명 줄어든다. 조리사까지 포함하면 84명에서 78명으로 준다.

조리종사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현재 연 12일인 연차 일수도 연차 일수 산정 방법을 개선해 연 15일로 늘린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조리종사자 1인당 매년 약 30만원의 임금 개선 효과도 거두도록 했다.

충북교육청은 2024년 세수 결손에 따른 긴축재정 상황 속에서도 급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리실무사의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해 통 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배치기준은 도내 40%가 넘는 작은 학교의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전체 조리실무사 1명당 급식 인원이 감소되도록 조정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1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고, 이번 개선안으로 협의를 마쳤다.

충북교육청은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임금 개선을 위해 교육부·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 임금협약에 따른 처우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악화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조리실무사의 어려운 근무환경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예산을 감액해 인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식생활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