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충북 민관정 국회서 촉구대회

2000여명 참석 "각종 규제로 지역소멸위기…권리 되찾아야"
특별법 행안위 통과, 법사위 심사‧본회의 의결 남아

중부내륙특별법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28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충북도 제공)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민간단체와 시군, 정치권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경했다.

중부내륙특별법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28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황영호 충북도의장,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종배 변재일 박덕흠 도종환 이장섭 박범계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도의원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신속히 통과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해 연내 제정이 무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부내륙지역은 지난 40여년 동안 다수의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으로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됐다"며 "이중삼중의 각종 규제와 불이익으로 지역공동체마저 유지할 수 없는 소멸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당한 권리를 찾고 생존권을 지키고자 특별법 제정 운동에 나섰으나,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무관심으로 직무를 유기했고, 국회는 끝없는 정쟁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연내 제정이 다른 요인으로 무산된다면 그 책임을 가려 내년 총선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제외된 중부내륙지역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이날 김교흥 행안위원장을 만나 특별법 통과 감사 인사를 전하고 명예도민패를 전달했다.

또 조수진 법사위원을 만나 특별법 법사위 통과를 건의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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