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사유지서 버섯 채취하다 둔기로 주인까지 폭행한 60대 실형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남의 사유지에서 버섯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주인에게 제지받자 둔기로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쯤 충북 보은군 야산에서 쇠파이프로 B씨(54)의 종아리를 내려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사유지에서 버섯을 채취하다 "여기는 사유지니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해당 산에 오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