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냉난방기 부정납품 의혹' 공무원 등 10명 불구속 입건
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 혐의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교육청 냉난방기 부정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던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충북교육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B씨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부정납품 업체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저렴하게 구매해 자택에 설치한 혐의다. 청주의 초등학교 기계 설비공사를 조달청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보은의 모 초등학교에 패키지형 냉난방기를 설치해놓고 멀티형(천장형) 냉난방기를 구매했다고 보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냉난방기 납품업체 대표 2명을 비롯한 관계자 8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냉난방기 부정 납품 비리와 관련한 대리점 2곳과 시설직 공무원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018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에 따라 학교, 기관에 공급된 냉난방기 8800여 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리점 2곳이 267대를 부정 납품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업체로부터 에어컨을 저렴하게 구매해 자택에 설치한 시설직 공무원과 보은의 모 초등학교 냉난방기 설치 때 멀티형(천장형)을 패키지형으로 설치하면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도 수사 의뢰했다.
도교육청은 이들을 포함해 해당 사건과 관련된 교직원 39명에 대해 징계 등 처분을 내렸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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