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허가 완화를'…보은군의회 첫 주민조례발안 여론조사 결과 주목
이달 29일까지 만 18세 이상 보은군민 대상 실시
"축산업 허가요건 완화" 조례 제정 가·부결 관심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에서 도내 처음으로 접수된 주민조례발안 처리를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조례제정이 청구된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만 18세 이상 보은군민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보은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 여론조사 결과와 주민 여론수렴을 토대로 다음달 중에 접수된 주민조례발안을 심의하고 가·부결 결정을 할 예정이다.
심의에서 주민조례발안이 부결되면 종료된다. 가결되면 군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결 결정을 최종 내리게 된다. 최종 처리기한은 내년 3월27일까지다.
보은군의회 관계자는 "주민조례발안 심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한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가·부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보은군의회는 지난해 11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취지를 공표했다.
이 조례안은 산외면에 거주하는 A씨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는 축산업 허가요건을 '15m 이내'로 완화해 달라며 청구했다.
이후 지난 2월 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는 A모씨가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 제정을 청구했던 조례 발안을 수리했다. A씨가 제출한 청구인명부 유효 서명자가 법적 기준을 충족한 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1차와 2차에 걸쳐 유효서명자 721명을 제출했다.
보은군의장은 지난 4월 열린 임시회에서 산외면 거주 A모씨가 제정을 청구했던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30일 안에 군의장 발의를 통해 주민발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이행한 것이다. 군의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군의회 산업경제위는 지난 6월에 해당 조례안 제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며 심의를 보류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해 심의보류를 택했다.
보은군이 민선 8기 출범 후 축사악취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어서 주민조례발안 심의 가·부결 여부에 따라 파장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주민조례 발안'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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