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집회 참여한 김응호 전 정의당 부대표 벌금 150만원

30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1000여명이 참석했다. 2021.9.3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30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1000여명이 참석했다. 2021.9.3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불법 집회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김응호 전 정의당 부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대표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부대표는 지난 2021년 9월3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등 1000여 명 규모의 '화물연대 SPC 규탄 선전전'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3단계'가 발령돼 5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 상태였다.

김 전 부대표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그가 다수의 집회에 참여했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미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온 국민이 코로나19 확산의 방지를 위해 애쓰는 동안 대규모 집회에 참여해 법을 위반했음에도 자신의 정치경력을 위해 벌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등 특권적 대우를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