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서 돈 받아 동료 이장에게 뿌린 영동 용산면 이장 구속

배임수증죄 혐의, 경찰 "증거인멸 우려 있다" 판단

충북 영동경찰서 전경./뉴스1 ⓒ News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경찰서는 폐기물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동료 이장들에게 돈 봉투를 뿌린 영동군 용산면 마을 이장 A씨를 배임수증죄 혐의로 지난 3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1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모 폐기물업체와 결탁해 동료 이장 17명에게 500만원씩 든 봉투를 전달하고 이 업체 입주 동의서를 받은 혐의다.

경찰은 당시 용산면 이장협의회장이었던 A씨가 업체 측과 결탁해 마을 이장들을 설득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체 측이 입주 대가로 약속한 마을 발전기금의 일부를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들에게 먼저 나눠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모 폐기물업체의 용산면 입주 추진과 관련, 이 업체와 결탁한 A 이장이 동료 이장들에게 500만원씩 든 봉투를 전달하고 입주 동의서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이장들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A씨를 포함해 17명의 이장을 불러 조사했다.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했다.

경찰은 용산면 이장 23명 중 돈을 받은 이장 17명과 뇌물을 제공한 폐기물업체 임원 3명을 배임수증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업체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고 입주 관련 편의를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영동군청 공무원(6급)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하고 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