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계부에 성폭행 여중생 '수사보고서' 공개…영장 번번이 반려 이유는

신청-반려 속 여중생 2명 세상떠난 뒤에야 계부 구속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때 수사보고서 증거제출 계획

충북 청주 오창 여중생 성범죄 피해자 유가족이 청주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12.1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2명의 여중생이 세상을 등진 사건의 경찰 수사 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1일 피해 여중생 중 한 명인 A양 유족이 청주지검으로부터 받은 경찰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계부 B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모두 반려했다.

지난 2021년 2월1일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한달여 만인 3월10일 계부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8일 뒤엔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검찰은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녹화장치로 기록하지 않는 등 절차대로 조사하지 않은데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5월11일 경찰이 피해자의 진료 기록을 첨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진술 분석 등을 요구하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그 사이 피해 여중생 2명은 같은 달 12일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고, B씨는 여학생들이 숨진 지 13일 뒤에야 구속됐다.

경찰의 미흡한 수사와 검찰의 안일한 대응이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A양의 유족은 이 수사보고서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1년 5월12일 오후 5시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가해자는 두 학생 중 한 명의 계부인 B씨였다.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친딸이 B씨에게 성폭행 당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친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