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택시 차령 2년 연장 조례안 만장일치 가결…개인택시 11년
집행부로 이송해 조례 규칙 등 검토 뒤 공포
- 윤원진 기자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의회가 택시 차령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4일 음성군의회는 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효석 군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택시 차량 연한을 최대 2년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택시 차령은 동 시행령 40조에 따라 기존 법인택시 최대 6년, 개인택시 최대 9년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법인택시는 최대 8년, 개인택시는 최대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서 의원은 해당 조례가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안은 집행부로 이송해 조례 규칙 등을 검토한 뒤 공포한다.
음성지역에는 법인택시 75대, 개인택시 125대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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