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충주시 집중 단속
금연구역 지정 표시, 흡연실 설치기준도 점검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공원 등 금연구역 흡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금연구역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금연구역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등이다.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과 함께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적정성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금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지속적 홍보활동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금연시설과 금연구역 9190곳을 대상으로 9401건의 지도점검을 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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