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추석 전 수해민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지급"
지난 7월 호우 때 주택 피해 등 161가구 지원 대상 확정
- 엄기찬 기자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7월 집중호우로 인명, 주택 등의 피해를 본 주민에게 추석 명절 전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이 지급된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의연금 지급 대상을 인명피해(사망·실종자의 유족, 부상자), 주택피해(전파,반파,침수), 생계지원(주 생계수단인 임·축·어·염업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세대)으로 확정했다.
괴산군에서는 부상자, 생계지원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주택피해 161가구(침수 156가구, 반파 1가구, 전파 4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추석 명절 전 배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대상자에게 개인 계좌로 의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의연금은 사망·실종자 유족 2000만원, 부상자 500만~1000만원, 주택피해(전파) 500만원, 주택피해(반파) 250만원, 주택피해(침수) 100만원, 주 생계수단 피해가구 100만원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국민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의연금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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