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수재민 의료급여 지원…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인명피해 3가구, 주거피해 159가구 등 162가구
11~27일 집중 신청 기간…각 읍면 사무소 접수

자료사진/뉴스1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 가구에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조치로 사망·부상, 주거시설 침수 등의 피해를 본 162가구(인명피해 3가구, 주거시설 피해 159가구)가 대상이다.

괴산군은 11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해 각 읍면 사무소에서 사회보장급여(의료급여)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지난 7월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개월간 병원·약국 이용 때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의 경감 혜택을 받는다.

입원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외래진료 때는 1000~2000원, 약국은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수급자 선정 전 본인부담금은 차액도 환급받을 수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의료급여 지원이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괴산에서는 주택·농경지 침수 등 7000여 건의 피해로 51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도 있었다.

이 같은 피해로 괴산군은 지난 7월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복구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고, 각종 주민 생활안정 지원도 이뤄진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