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주기장에 발암물질 폐아스콘 성토재 사용 논란

건설폐기물 관리법 상 도로공사만 사용 가능…환경오염 우려
현행 법 위반 여부 조사…위반시 강력한 행정조치 검토

제천시 고명동 한 주기장 조성 공사현장에 성토재로 폐아스콘이 불법 사용됐다.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 고명동 한 주기장(건설기계를 세워 보관하는 곳) 조성 공사현장에서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아스콘을 성토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주기장을 허가받기 위해 제천시에 개발행위 변경 허가서에는 재생아스콘을 사용한다고 허가받고는 무단으로 다량의 폐아스콘 골재를 사용했다.

7일 제천시에 따르면 폐아스콘 골재는 도로공사의 복토나 성토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외에 사용하면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아스콘은 토양 등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폐아스콘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재생 아스콘) 제조용으로 환경부가 도로공사용 이외에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1항 처리기준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주기장을 조성하고 있는 A업체는 지난 3월 주기장 목적으로 고명동에 803㎡ 규모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지역의 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부터 폐아스콘 173톤을 성토재로 사용했다.

제천시 고명동 한 주기장 조성 공사현장에 불법으로 폐아스콘이 성토재로 사용된 위에 콘크리트 바닥 공사가 완료됐다.

폐아스콘이 불법 매립된 상태에서 콘크리트 바닥공사가 완료됐다.

제천시 관계자는 "미포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폐아스콘을 걷어 내도록 조치했다"며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폐아스콘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 모르고 사용했다"며 "관계기관에 문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choys22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