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한 아파트 50대 관리사무소 직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시25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A씨(53)가 지하 2층 환기실에서 약 3m 아래 지하 3층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동료 직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 3일 숨졌다.
A씨의 사망 이후 신고를 접수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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