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안전과 인권 보장' 보은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제정

384회 임시회 본회의서 의결

충북 보은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 /뉴스1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은군의회는 이날 열린 3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대성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를 군에서 생산한 우수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하도록 조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윤석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