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남발 막는다…증평군의회 조례 제정 추진

이창규 의원 '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사전검토·사후관리 규정 마련…책임성·실효성 제고

이창규 군의원.(증평군의회 제공)/뉴스1

(증평=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가 집행부의 업무협약 남발을 막고 협약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

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은 30일 증평군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업무협약 전에 대상 기관(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의 적정성,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업무협약 주요 내용을 관리하고, 연 1회 이상 추진 상황을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관련 내용도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 집행부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5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추진사항, 추진실적, 개선 방안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 의원은 "업무협약의 사전검토나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해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21일 열리는 1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 때 의결할 예정이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