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교장들 "교권 확립 위한 법령 개정 반드시 필요"
- 이성기 기자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전국 4000여명의 초등학교 교장들이 교권 확립을 위한 법령 개정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전국 초등교장들은 17일 청주대학교 석우문화체육관에서 열린 62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 연수회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금의 학교와 선생님들의 현실은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위축받고 있다"고 우려하고 △우리는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으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선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을 갖춘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헌신한다 등을 결의했다.
△우리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향한 열정과 노력이 한숨과 무력감으로 좌절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교권보호에 앞장선다 △우리는 어린이,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신뢰와 공존의 학교 문화 조성에 노력한다 △우리는 학교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과도한 개입과 부당한 요구를 결연히 반대한다 △우리는 선생님들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교의 자율적 책임 경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을 촉구한다 등의 목소리도 냈다.
이어 △서이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라 △학교와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시급히 개정하라 △학교와 선생님들이 마음놓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 등을 요구했다.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이나 학교폭력, 돌봄과 같이 학교 교육의 본질이 아닌 것들로부터 부당한 간섭과 과도한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라 △일회적인 처방이 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 시 교원단체 대표들뿐만 아니라 교장·교감·학부모 등 교육구성원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라 등도 촉구했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교사를 지키는 교권확립'을 부제로 △교권보호 등 교육정책 관련 초등학교 교장의 인식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교육 관련 뜨거운 이슈인 △아동학대 신고로 고충을 겪은 교사의 현장 목소리 경청 △교권 확립을 위한 결의문 발표 등으로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의 의지를 표명했다.
교권 보호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도 진행했다.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교권 확립을 위한 법령 개정과 악성 민원 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명 운동도 전개했다. 서명부는 향후 국회를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교육 현안 관련 정책브리핑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미래 세계와 교육의 역할', 나태주 시인(전 공주 장기초 교장)의 '교육회복, 우리들의 과제'에 관한 특강도 열렸다.
연수회 2일차인 18일에는 시도별 계획에 따라 충북초등교장협의회에서 제공한 우수 교육기관과 학교 방문,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장소 방문 등의 자체 연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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