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최대 18만원 인상"

매월 32만원 균등 지급→연령별 차등 지급
"도내 최고 수준 지급…지원 아끼지 않겠다"

괴산군청 / 뉴스1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부모의 이혼, 사망 등 가족 해체로 친인척 또는 타인에게 보호받는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을 8월부터 최대 18만원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괴산군에는 11명(9가구)의 아동이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받고 있고, 매달 양육보조금을 지원해 위탁아동을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다.

괴산군은 지금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매월 32만원의 양육보조금을 똑같이 지급했으나 8월부터는 연령별로 차등 지급한다.

만 7세 미만은 30만원을 지급한다. 또 만 7세~만 13세 미만은 40만원으로 8만원을, 만 13세 이상은 50만원으로 18만원을 증액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번 증액으로 우리 지역은 도내 최고 수준으로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