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입찰부정·부적절 변호사 '시정조치'
제천시, 영화제에 강력한 시정 촉구…책임규명 명시
영화제 감사 해촉 권고…변호인 선임 새로 교체
- 조영석 기자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이하 영화제)의 입찰비리 의혹과 부적절한 변호사 선임과 관련 시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28일 제천시에 따르면 김창규 시장은 뉴스1의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입찰공고 이중표기 '물의'"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소송 제기한 법무법인에 변호 맡겨 '논란'"보도와 관련해 입찰을 새로 공고하고 선임한 법무법인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다.(2023년7월21일, 7월26일 보도 참조)
영화제는 청풍호반에서 개최되는 개막식 무대 설치업체 모집공고를 하면서 입찰일자를 이중으로 해 물의를 빚었다.
영화제사무국은 입찰 마감일을 자체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 각각 다르게 올려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을 공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체가 선정되기 전 뉴스1의 보도가 나가자 결국 영화제는 기존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입찰 공고했다.
지난해와 올해 영화제에 근무했던 전임자들이 영화제 측을 상대로 해임 무효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임된 조성우 전 조직위원장이 영화제에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조 전 위원장의 추천으로 A 법무법인 대표인 모 변호사가 현재까지 영화제의 감사를 맡고 있는데 이런 인연으로 조 전 위원장은 A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조 전 위원장이 A 법무법인에 자신의 해임 무효소송 변론을 맡겼는데, 영화제는 안미라 부위원장의 해임소송 대리인으로 같은 A 법무법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제 감사의 법무법인이 동일 사건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 변호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상한 변호가 이뤄지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도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영화제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패소를 위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영화제가 선임한 A법무법인에 변호를 취소시키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토록 하고 A 법무법인의 대표가 맡고 있는 영화제 감사에 대해서는 해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 관계자는 "뉴스1의 보도가 모두 사실로 드러나 시정 조치키로 했다"라며 "영화제 감사에 대해서는 총회를 거쳐 해촉하고 잘못된 입찰 공고와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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