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도 활발한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재취업'…봐주기식 우려(종합)

5급 이상 공직자 재취업 활발…업체 모셔가기 경쟁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도 발주처 행복청 5급 출신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시작이 된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참사 사흘이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건너편 미호강 둑이 위태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2023.7.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에서도 퇴직 공무원들의 업무 관련 업체 재취업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 인허가가 필요한 업체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하는 감리업체로 이직하면서 인맥을 활용한 부정적인 전관예우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주시에서 국장(4급 서기관)으로 퇴직한 A씨는 퇴직하자마자 본인이 맡았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감리업체에 취업했다.

이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재취업심사 없이 곧바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자가 재취업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과거 청주시 부시장을 지냈던 B씨도 퇴직 이후 충북에 소재한 전국 단위 감리업체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당 업체는 도로·교통·도시계획·건축 등 분야의 타당성 조사와 설계, 감리, 평가 등을 하는 지역 대표 종합감리회사다.

충북도 출신 고위직 공무원들의 관련 업체 이직도 관행적으로 이뤄지면서 재취업심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고위공직자들이 업체에 포진하면서 지자체 인허가 관여, 부실한 관리·감독 등 부정적 영향이 많다는 인식이 있다는 점이다.

최근 오송 참사의 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미호천교 확장 공사 감리감독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사무관(5급) 출신으로, 지난 2013~2014년 행복청에서 근무했다. 2013년 사업관리총괄과를 거쳐 2014년 교통계획과 사무관으로 퇴직한 뒤 2018년 해당 공사 감리단장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관리총괄과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민간대행 승인 업무를 하고 있고, 올해의 현장소장·감리단장도 선정한다.

이번 오송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의 발주처는 행복청이다. 이 때문에 감리업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

충북의 한 공직자는 "퇴직 이전부터 재취업 물망에 오르는 업체들이 있다"며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스카우트하기 위한 업체들도 많다. 이해관계가 맞으면 재취업은 매우 쉬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취업시장에서 지자체 허가 등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건축직은 인기가 많다"며 "재취업을 막는 법안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고 했다.

도내 한 감리업체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문제는)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며 "아무래도 관련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오히려 더 까다롭게 업무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 순기능도 있다. 인맥을 활용한 '봐주기식' 사업추진은 과거 사례"라고 말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