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삼승면사회단체협 "축산폐수 무단 방류한 농장 폐쇄하라"

삼승면 소재 돼지농장 두차례 적발…군 "경찰에 고발 조치"

충북 보은군 삼승면사회단체협의회가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한 돼지농장을 폐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삼승면 국도변에 설치한 현수막. /뉴스1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 삼승면사회단체협의회가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한 돼지농장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보은군과 삼승면사회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삼승면 소재 한 돼지농장이 축산폐수를 잇따라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이 돼지농장은 지난달 27일 하천에 저장고 액비를 무단 방류하다 주민 신고로 적발돼 조사 중이다.

군 환경위생과가 채수 후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이 기준치를 4배 정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돼지농장은 지난 5월24일에도 축산폐수를 농수로에 방류하다 환경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삼승면사회단체협의회는 "축산폐수 무단방류를 일삼는 농장주는 돼지농장을 즉각 폐쇄하고 삼승면을 떠나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장주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