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보수 근로자 사망' 충북도지사 중대재해법 처벌 피했다

"충북도 안전책임과 사망사고 인과관계 없어" 노동당국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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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박건영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도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충북도 소속 도로보수원이 도로 도색작업 중 화물차에 치여 숨졌는데, 이를 내사해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충북도에 중처법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1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도로에서 60대가 몰던 5톤 화물차가 차선 도색작업 현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충북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도로보수원 A씨(49)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도색 차량 운전자와 또 다른 근로자 2명도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김 지사와 충북도의 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대전노동청은 법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짓고 내사를 종결했다.

대전노동청은 충북도의 안전 책임과 도로보수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도로보수원은 도색차량 화물칸에 앉아 라바콘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화물칸 탑승 작업을 금지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위반 사항이 도로보수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 것으로 봤다. 화물칸에서 추락해 숨진 것이 아니라 현장을 덮친 화물차에 치인 것이 직접적인 사망 이유이기 때문이다.

도로보수원이 화물칸이 아닌 도로 위에서 작업을 했고 안전 규정들을 모두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덮친 화물차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게 대전노동청의 판단이다.

이번 사고로 충북도의 중처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면, 김 지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처법으로 처벌받는 단체장이 될 뻔했다.

다만 화물칸에 근로자가 탑승했다는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추가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도의 안전관리 소홀과 근로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며 "중처법은 적용하지 않고, 청주지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