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30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집중 단속

주민제보 장소 등 대상…적발 때 최대 5년 징역형

단속용 양귀비 모습. /뉴스1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양귀비와 대마 불법재배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주민 제보 및 지난해 발견한 장소, 집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을 중점 단속한다.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하거나 소유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최근 전 연령층에 마약 확산 양상을 보이면서 고의성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입건하는 등 단속 기준을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면 군보건소나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