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결초보은 추모공원' 이장기준 완화…개정안 입법예고

기준 거주1년→30일 축소…배우자·직계존비속도 이용 가능

충북 보은군 공설 장사시설인 '결초보은 추모공원'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공설 장사시설인 '결초보은 추모공원' 사용자 범위와 이장 기준 제한을 완화한다.

4일 보은군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설 장사시설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운영의 합리성을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범위 확대와 합장의 사용기간 변경, 자연장지(잔디형) 사용면적 및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군 외 지역·장사시설에 둔 묘지도 추모공원으로 이장이 가능하게 된다.

이용자 조건이었던 거주기간 1년도 30일로 대폭 축소된다. 군 외 지역에 살고 있는 군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 군 외 지역, 타지역 공설 장사시설에 안치된 묘지를 추모공원으로 이장하는 것은 조례에 따라 제한됐었다.

공설장사시설 설치 전 사망으로 군 외 지역에 안치된 군민은 추모공원 이용을 하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있는 묘지를 결초보은 추모공원에 이장하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다"며 "조례 개정이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결초보은 추모공원'은 잔디형 자연장지 1만8399기, 수목형 자연장지 2100기, 봉안담 3948기 등 총 2만4447기를 안치할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총 186기가 안치됐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