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주민조례 발안 보은군의회서 심의 보류 '신중 모드'
군의장 발의 후 군의회 산업경제위 신중검토 입장
"축산업 허가요건 완화… 지역사회 파장 커"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에서 도내 처음으로 청구된 주민조례 발안이 군의회에서 심의 보류됐다.
1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군의장이 지난 4월 열린 임시회에서 산외면 거주 A모씨가 제정을 청구했던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30일 안에 군의장 발의를 통해 주민발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이행한 것이다. 군의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군의회 산업경제위는 해당 조례안 제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며 심의를 보류했다.
군의회는 향후 주민 여론 수렴과 필요하면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군의회 관계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 심의를 보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류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최종 심의 의결은 1년 이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는 산외면 거주 A모씨가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 제정을 청구했던 조례 발안을 수리했다.
A씨가 제출한 청구인명부 유효 서명자가 법적 기준을 충족한 데 따른 조치다. A씨는 1차와 2차에 걸쳐 유효서명자 721명을 제출했다.
주민발안이 성사되려면 보은에서는 580명 이상(청구권을 가진 주민 2만8982명의 50분의 1)의 주민이 조례 제정을 청구해야 한다.
청구는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는 축산업 허가요건을 '15m 이내'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축산시설 설치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법에 있는 조례제정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은군이 민선 8기 출범 후 축사악취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어서 주민조례 발안 심의 의결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주민조례 발안'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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