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일탈 고삐 죈다" 출석정지 때 의정비 삭감 충북의회 4곳

도의회·제천·괴산에 이어 청주시의회도 조례 개정

충북도의원 배지.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청주시의회도 징계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삭감규정을 만들면서 관련 제도를 운용하는 충북지방의회가 4곳으로 늘었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폐회한 임시회(79회) 본회의에서 '청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를 시행하면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시의원은 해당 기간 기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절반만 받는다.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소란 행위로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회의장 출입을 방해했을 때 등은 3개월 동안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전액을 받지 못한다.

바로 앞서 지난 24일 제천시의회도 임시회(345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를 개정했다.

그간 징계 의원에 대해 관대했던 지방의회가 월급을 삭감하는 제재를 가하게 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때문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출석정지나 구속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한데도 의정비는 평소 똑같이 지급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도내에서는 괴산군의회가 지난 3월 관련 규정을 조례에 도입해 가장 먼저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국외 출장 중 박지헌 도의원의 일탈행위가 발단이 된 충북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의회의 의정비 지급 제한 내용은 도내 다른 시·군의회와 마찬가지지만 제재 수준은 가장 세다.

규정을 마련한 청주·제천·괴산 의회에선 출석정지를 받은 의원의 의정비를 절반만 삭감하는데 도의회는 출석정지 기간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나머지 시·군의회는 7~8월 열리는 임시회 때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권고 기한은 올해 12월까지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