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보직관리기준 개정은 민주적 결정사항"

"충북교육청노동조합 포함한 TF위원 모두 찬성"

충북교육청 정문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지부(지부장 고재권)가 충북교육청의 보직관리기준 개정 추진에 반발하는 가운데, 충북교육청이 노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뉴스1 5월24일 보도 참조)

충북교육청은 25일 설명자료를 내 "보직관리기준 개정을 위해 지난 3월 노조 추천위원, 직렬대표, 인사실무자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개정안에 대한 사전의견 수렴과 7회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부를 제외하고 충북교육청노동조합을 포함한 TF위원 모두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의 자체 설문조사(평일 기준 2일간, 응답 557명)에서 80%가 학교근무 의무기간 축소와 본청 근무연한 확대에 반대했다는 주장에는 "참여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중복참여 여부 등 설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개정안이 장기근무를 제도화해 순환근무원칙과 상반된다는 주장에도 "올해 3월1일 기준 교육행정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중 학교 근무경력이 없는 지방공무원이 6%(1919명 중 116명)이고, 본청·의회·교육지원청 근무경력이 없는 지방공무원이 32.4%(1919명 중 621명)"라며 "학교근무 의무기간으로 오히려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간 순환근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현행 인사담당공무원의 보직제한 기준 중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이를 4대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로 구체화 했으며 인사담당 공무원은 학교부터 본청까지 모든 기관에 있어 그 범위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의 배경은 학교근무를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기관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다"며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공무원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직관리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하위직의 기관 근무 회피로 인한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해 학교근무 의무기간 축소(7급 2년, 6급 3년→각 1년 6월), 본청 근무연한 확대(6년→8년), 금품 및 향응 수수·성비위·음주운전·공금횡령 및 유용 등 인사·감사 담당공무원의 보직 제한 4대 비위 적용, 인사담당공무원의 범위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일부개정훈령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 했다.

그러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지부(지부장 고재권)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 "충북교육청은 인사 운영상 본청과 교육지원청 등 행정기관에 근무할 지방공무원이 기관 근무를 회피해 영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직관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직관리기준 개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