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충북교육청지부 "보직관리기준 개악 추진 중단하라"

학교근무 의무기간 축소, 본청 근무연한 확대는 순환근무원칙 위배

전공노 충북교육청지부의 보직관리기준 개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전공노 충북교육청지부 제공)/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지부(지부장 고재권)가 충북교육청의 보직관리기준 개정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24일 성명을 내 "충북교육청은 인사 운영상 본청과 교육지원청 등 행정기관에 근무할 지방공무원이 기관 근무를 회피해 영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직관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직관리기준 개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육청은 하위직(7급 이하)의 기관 근무 회피로 인한 업무 공백 해소를 이유로 학교 근무 의무기간 축소(7급 2년, 6급 3년→각 1년 6월), 본청 근무연한 확대(6년→8년), 금품 및 향응 수수·성비위·음주운전·공금횡령 및 유용 등 인사·감사 담당공무원의 보직 제한 4대 비위 적용, 인사담당공무원의 범위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일부개정훈령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하고 6월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노조는 "당사자인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평일 기준 2일간, 응답 557명) 학교 근무 의무기간 축소와 본청 근무연한 확대에 80%가 반대했다"라며 "보직관리기준의 순환보직원칙을 뒤엎는 주먹구구 개정 추진과정을 보면서 교육청의 안하무인 불통 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이 기계 부속품처럼 일하는 기관 근무환경에서 학교 근무 축소와 본청 근무 확대는 오히려 격무에 시달리는 하위직(7급 이하) 공무원들의 장기근무를 제도화해 순환 근무 원칙과 상반된 과거 내 사람 고집 문화로 회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더불어 "인사 담당공무원 범위를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규정 신설은 안하무인 불통 행정의 화룡점정"이라며 "교육감의 고무줄 재량이 기관 근무 회피로 인한 공무원 영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기관 근무 회피로 인한 업무 공백 해소는 당사자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한 직영 어린이집 신설이나 육아 돌봄 정책 발굴, 정시 출퇴근 제도 등 대상에 맞는 워라밸 정책 추진 등으로 미력하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