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성내리 도로공사 건설자재·폐기물 인근 주차장에 방치

연금리조트~금성 간 도로 건설공사 업체 불법 강행
비산먼지로 과태료 처분 받고도 개선하지 않아

제천 연금리조트~금성 간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 발생한 건설폐기물과 건설자재들이 불법으로 주차장내에 방치되고 있다.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 '연금리조트~금성 간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과 건설자재를 수년째 주차장 부지에 불법으로 방치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

문제의 이 공사 현장은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제천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뉴스1 4월 3일 보도 참조).

'연금리조트~금성 간 도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A 건설은 지난 2019년 착공 당시부터 사용하다 발생한 다량의 건설 폐기물과 건설자재를 금성면 성내리 주차장 부지에 쌓아놓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전문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년째 주차장에 방치해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다.

연금리조트~금성 간 도로 건설공사는 충북도가 발주해 550억원의 사업비로 2019년 6월 착공해 오는 2024년 5월 준공 예정으로 국지도 82호선 선형개량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공사를 맡은 A 건설사는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토사 등을 상·하차하는 과정과 암반 등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벌여왔다.

또 각 공사장 곳곳의 진·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개의 세륜시설은 전혀 가동하지 않고 공사장 한켠에 방치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43조 규정에 따라 방진막 설치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토사를 싣고 내릴 때와 사업장 부지에 정기적으로 물을 뿌리고 세륜시설을 가동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아 제천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받은 공사 현장.

공사장 주변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아 이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이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뉴스1의 보도 이후 제천시는 A 건설사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A 건설사는 여전히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으며 방진망 역시 완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A 건설사는 "세륜장치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살수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며 "공사현장 여건상 세륜시설 가동이 불가능해 고압살수기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성내리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던 건설폐기물과 건설자재들은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이후에도 조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주차장 부지에 방치한 건설폐기물과 건설자재에 대해 현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