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안전사고 예방' 보은군 10일까지 운영실태 점검

허가·등록 낚시터 대상…적발 때 지정취소·과태료 등 조치

충북 보은군 회인면에 위치한 한 낚시터. (보은군 제공)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10일까지 군내 허가·등록 낚시터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와 안전 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서다.

안전·편의시설 준수와 보험·공제 적정가입, 낚시터의 운영 실태와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낚시터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고발·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낚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낚시터 내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