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천화폐 '모아' 불법 유통 집중단속

부정 수취·환전, 결제거부 여부 등 가맹점 7000여곳 대상

제천시청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는 부정유통 발생을 차단하고 건전한 제천화폐 '모아'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제천화폐 모아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천화폐 가맹점 7000여곳을 대상으로 부정유통과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 기간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에서 추출한 사전자료를 분석해 불법거래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주민신고 센터를 운영해 부정유통 제보를 받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부정적으로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제천화폐 모아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명의로 제천화폐 모아를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제천화폐 모아 결제 거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화폐 모아 일제단속 기간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제천화폐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