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리조트~금성 간 도로건설 현장 비산먼지로 환경오염
건설사 세륜시설·방진막 등 없이 공사 강행
제천시, 행정조치…개선 시까지 공사 중단조치
- 조영석 기자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 '연금리조트~금성 간 도로 건설공사' 현장이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제천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3일 제천시는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토사 등을 상·하차하는 과정과 암반 등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하지 않은 A 건설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발주한 '연금리조트~금성 간 도로 건설공사'는 2019년 6월 착공해 오는 2024년 5월 준공 예정으로 국지도 82호선 선형개량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A 건설사는 대기환경보전법 43조 규정에 따라 방진막 설치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토사를 싣고 내릴 때와 사업장 부지에 정기적으로 물을 뿌리고 세륜시설을 가동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공사장 곳곳의 진·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여러개의 세륜시설은 전혀 가동하지 않고 공사장 한켠에 방치하고 있다.
공사장 주변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아 이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이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A 건설사는 "세륜장치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살수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방진망이나 방음벽은 이동차량의 시야를 가릴 수 있어 안전 문제로 설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건설사에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개선 조치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며 "건설공사장 등 먼지발생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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