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대형차량 밤샘주차 집중계도·단속 나선다
차고지 외 불법 주차행위 성행…주민불편 초래
공용·사설 화물주차장 있는데도 운전자 기피
- 조영석 기자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차고지외 밤샘 주차하는 대형화물차와 여객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해 야간 집중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통상 대형차량은 교통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21년 12월 천남동에 화물공영차고지를 준공해 운영 중이며, 기타 사설 차고지도 4곳이 있다.
그런데도 일부 운전자들이 자신들의 편리만을 위해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뿐 아니라 밤샘주차도 성행하고 있어 주민의 민원이 이어져 왔다.
시는 오는 6월까지 다수민원 발생지역을 불시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적·불법적인 밤샘주차 등을 계도하고 단속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차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차량,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등으로, 적발횟수, 고의성 등을 판단해 관련법상 최대 30만원의 과징금(과태료)을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 외 주차를 수시 단속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화물차 소유주, 운영법인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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