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축제 '불법 야시장' 물태리서 중단하자 다른 곳에서 '또'
금성면 성내리 주민, 수자원공사 부지에 야시장 추진
수자원공사·제천시 "야시장 개설 목적 외 사용 불가"
- 조영석 기자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 청풍면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올해 벚꽃축제 때 개설하지 않기로 한 야시장을 다른 지역에서 추진해 논란이다.
13일 제천시에 따르면 금성면 성내리 1만4879㎡의 수자원공사 터에 벚꽃개화시기에 맞춰 마을주민 주관으로 야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23년간 청풍면 물태리에서 개최해 온 청풍벚꽃축제 때 매년 야시장 개설 문제로 지역주민 간 폭력사태와 고소·고발이 난무해 올해부터는 벚꽃축제기간 야시장을 개설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청풍면 물태리에서 벚꽃축제기간 야시장 개설을 하지 않기로 하자 이번에는 금성면 성내리에서 야시장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청풍면 물태리에서는 야시장 업체로부터 받은 마을기금이 6000만원에서 7000만원대로 막대했다. 하지만 이 마을기금 사용처를 놓고 주민 간 불신의 골이 깊었다.
특히 야시장 업체 선정 때 입찰 담합 비리와 소음피해는 물론 사행성 게임장, 불법 도로점용, 오·폐수 무단 방류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로 올해는 청풍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등이 협의해 야시장은 개설하지 않고 청풍면 주민과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장터를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성면 성내리에서 갑자기 야시장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성내리 주민들이 야시장을 개설하려는 터는 수자원공사 소유지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금성면 성내리의 해당 부지는 제천시가 주차장과 마을주민을 위한 행사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광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4년전 점용허가를 해 줬던 곳"이라며 "이러한 목적 외에 음식을 판매하는 등의 목적 외 야시장 개설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제천시는 또다시 야시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민들이 개설하고자 하는 터는 수자원공사 소유이며 임시 점용상태인데 야시장 개설은 목적 외 사용으로 제천시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성내리 이장 A씨는 "마을주민이 야시장 업자와 친분이 있어 청풍면 물태리에서 야시장을 하지 않으면 성내리로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해 현재 논의 중"이라며 "아직 야시장 개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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