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 무료 서비스 시행

환경오염 방지 차원…의무검정 미검사 시 과태료

가축분뇨부숙도 분석실 모습. (보은군 제공)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가축분뇨부숙도 분석 무료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료는 퇴비 더미를 섞은 후 15곳에서 2㎏ 정도 채취한다. 이어 원추 4분법으로 2회 이상 반복해 500g 정도를 채취한 후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분석실로 제출하면 판정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분석실에서 모든 축종에서 함수율과 부숙도를 측정한다. 소는 염분 함량을, 돼지는 아연과 구리 함량을 추가로 검사해 퇴비시료 접수 후 15일 내에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결과를 통보받은 농업인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퇴·액비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숙도(적합·부적합) 적용 기준은 퇴비화 시설 1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나 부숙 완료,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 단위로 연 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에 퇴비 부숙도 의무검정을 받아야 한다.

군농기센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대상 축산농가는 미검사로 인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가의 관심과 참여를 권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