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타워부지 ㎡당 1045만원 최고…충북 공시지가 전년보다 6.42%↓

보은군 7.02% 낙폭 가장 커

충북도청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모든 시·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6%이상 하락했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했다.

충북의 지가변동률은 지난해보다 6.42% 하락했다. 시·군별로 보은군이 –7.13%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어 괴산군 –7.02%, 옥천군 –6.99%, 영동군 –6.89%, 청주시 상당구 –6.79%, 단양군 –6.79%, 청주시 서원구 –6.49%, 제천시 –6.46%, 충주시 –6.43%, 음성군 –6.39%, 증평군 –6.34%, 청주시 청원구 –6.31%, 청주시 흥덕구 –6.13%, 진천군 –6.10% 순이다.

도내 표준지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청주타워 부지로 제곱미터(㎡)당 1045만원이다. 지난해보다 115만원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23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3월 16일 조정 공시한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