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소상공인 경영 안정 이차보전금 지원

최대 5000만원 이내 이자율 2% 3년간 지원
대상자 선정해 분기별 이차보전금 지급 예정

단양군청/ 뉴스1

(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억2000만원의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사업장으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 자금 또는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융자 받은 소상공인이다.

선정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000만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이율 2%)를 3년간 지원한다. 희망자는 지원 신청서와 신용·담보대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구비해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분기별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허위 자료를 제출해 융자를 받은 때나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 원금과 이자 상환을 연체했을 때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차보전금 지원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면 좋겠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