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영동 금강상류 불법수렵 활개…"청둥오리 3만원선 밀거래"
"겨울철 예찰·단속 필요"
- 장인수 기자
(옥천·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겨울철을 맞아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 금강상류 일대에서 불법 야생조수 수렵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5일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금강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초저녁 시간대 청둥오리 등 겨울철 야생조류를 불법 수렵하는 행위가 부쩍 늘고 있다.
주민 곽모씨(63·군서면)는 "3일 오후 군서면을 가로지르는 서화천 주변에서 밀렵꾼이 청둥오리를 불법 포획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부터 1~2명씩 짝을 이룬 밀렵꾼들이 하천 변에서 한적한 초저녁 시간대에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를 불법 수렵하는 행위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고 전했다.
몰지각한 엽사들은 불법 포획한 청둥오리를 마리당 3만~3만5000원선에 식당 등에 밀거래까지 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예찰이 요구된다.
보통 일반인들이 겨울철 보양식으로 야생동물을 요구해 오면 일부 밀렵꾼들이 이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적발 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밀렵 등 불법으로 포획된 사실을 알면서도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옥천군 관계자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불법 포획도구 사용이나 포획한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환경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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