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눈길
김응철 의원 발의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가 많이 걷는 주민에게 상품권 등 혜택을 주는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에는 군이 운용하는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우수자로 선정되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이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과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체제 구축 등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혜택은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 상품권, 지역화폐 등을 검토 중이다. 기준과 목표 걸음 수 등은 집행부가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군민들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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