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근절'…보은군 내달 31일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 대상

충북 보은군청사 전경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농지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2017~2021년)내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이 대상이다.

군은 해당 농지의 무단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불법경영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지법 위반 행위 적발 시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 취득 후 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